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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간점검] 약 한달새 1천명 '훌쩍', 대구·경북 안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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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격상 시기 및 무증상전파·잠복기 논란은 여전
944명 확진자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안정화에 성패 달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확진자는 총 1261명이며 이중 24명은 격리해제됐고, 12명은 사망했으며 1225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8일까지 31명이었던 확진자는 열흘도 지나지 않아 1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11년만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구시 도심지 거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위기경보로 의료계-정부 '입장 차', 中 입국금지는 지금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관심(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주의(국내 유입) ▲ 경계(제한적 전파) ▲경계(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으로 구분된다.

위기경보 격상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은 분명했다. 중국과 유행지역 국가를 경유한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에 집중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방침과는 달랐다. 의협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인 지난 3일부터 중국 전체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심각' 단계로의 위기경보 격상을 촉구해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방역 외적 요인을 고려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국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감염원 차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제한적 전파를 넘어선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입국자 금지 요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31번 확진자 이후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금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31번 환자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의협이 중국 입국자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입장에서는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욱 전문적"이라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의협은 중국 입국 외국인 전원에 대한 입국금지를 촉구했다. 2020.02.05 allzero@newspim.com

◆ 여전한 쟁점 무증상 전파·잠복기 2주

코로나19 발생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증상 전파 역시 여전한 쟁점사항이다. 코로나19는 호흡과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환자에게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무증상 전파 전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실제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할 증상으로 시작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전파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 "경미하거나 무증상으로 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비슷한 소견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폐렴 증상이 있지만 환자는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산소를 공급하면서 안정시키면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지만,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접촉자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특징은 환자가 폐렴 소견이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초기에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대 14일로 알려진 잠복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최대 27일로 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잠복기 14일을 지나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 사례를 종합하더라도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방역 기준으로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14일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대구시]

◆ 중국, 코로나19 진정 국면?...한국도 4주 내 대구 안정화 목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26일 13시 기준 7만8064명)도 대대적인 방역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8명으로 후베이성의 499명을 제외하면 9명에 그쳤다. 

여전히 종결이 아닌 진정 국면이지만 평균 2000~5000명에 달한 2월 초와 비교하면 분명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중국 전역을 봉쇄하고 유동인구를 제한한 방역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지역 정상화를 위해 방역대책을 총동원한다. 26일까지의 확진자 1146명 중 944명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재난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이후 최초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정세균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중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21만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확진자 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하고, 해외 수출도 제한했다.

국회 역시 정부의 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민관,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하나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4주 이내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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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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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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