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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해도 징계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6:41

주총시 재무제표 등 비치 못해도 과태료 대상 제외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으로 의결권 행사 권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 했을 경우에도 제재가 면제된다. 또한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못했을 경우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지원방안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금융위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면 된다. 신청서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조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이여 한다. 특히 2019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 등의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거래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도록 했다.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토록 당부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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