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금융 관련 법안 논의 일부 차질
인뱅법·금소법 등 논의,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연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 영향으로 금융 관련 법안 논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융 관련 법안은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26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금융 관련 법안 논의를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인사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2020.01.29 kilroy023@newspim.com |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뱅법, 금소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뱅법과 금소법의 법사위 통과 여부는 최근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발의된 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원들 간의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뱅법은 통과 여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며 통과가 불투명할 것이란 주장과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만큼은 통과할 것이란 주장이 팽팽하다.
인뱅법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자본확충이 시급한 케이뱅크에는 큰 호재가 된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1.85%에 불과하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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