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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 다음날 옥중서신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8:26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8: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1주일 안에 청구…주말 집회는 상의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25일 유튜브 채널 '너와나 TV'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시키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착각하고 저를 구속했다"며 "일주일 안에 우리 변호사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날 밤 10시 4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전 목사는 옥중서신을 통해 주말에 예정된 광화문 집회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29일 열릴 광화문 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에 3·1절 대회와 더불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그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 목사를 포함한 범투본 관계자 등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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