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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통한 코로나19 방지...회수된 돈 2주간 금고 보관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7:59

한은,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기관에 가급적 제조화폐 공급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코로나19 전파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회수한 화폐를 최소 2주간 금고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최대 9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한은 발권국은 24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안내'를 각 지역본부에 배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설날을 닷새 앞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받은 화폐를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 처리하도록 했다. 정사란 손상 또는 위변조된 화폐를 골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정사 완료된 은행권(지폐)은 자동포장과정(NotaPack)에서 150°C 고열에 2~3초 가량 노출되고, 포장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 달해 살균처리 효과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SARS-Coronavirus)는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되며, 37°C의 실온에서 2시간 경과시 감염효과가 소멸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 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을 지급하고, 정사 과정에서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화폐를 교환할 때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담당직원은 업무수행시 마스크와 및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 향후 낱장용 살균기 보급시 최대한 소독처리하여 받도록 했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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