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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규제 혁신] 도시재개발 사업 심의 통합…농지도 관광특구지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1: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일대에서 추진된 도시재개발사업에서는 승인절차별로 건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과 달리 심의에 2년이 소요되며 사업이 장기화되는 폐단이 있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주택재개발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해 심의 받는다. 또 임야와 농지가 일부 섞여 있는 곳도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총 1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개발사업 기간 단축 6건, 농·산림지역 합리적 이용 확대 5건, 지역 특화발전 지원 7건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사진=총리실] 2020.02.20 donglee@newspim.com

우선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택재개발처럼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와 같은 각종 심의가 통합돼 처리된다. 지금은 심의를 각각 받아야 해 도시재개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소 2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경미한 변경'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조정시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 변경없는 단위사업 조정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용역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림보호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산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도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꿔 그동안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어 농민과 업주 모두 불편을 겪었던 농기계 수리점을 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관광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시 임야와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하다. 실제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의 경우 특구지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야, 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간주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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