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A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봉준호 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영화 '기생충'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2.19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A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봉 감독은 다른 영화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2016년 12월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A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인 2017년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만 A씨는 2016년 12월 영진위에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영진위를 상대로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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