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 상황을 틈타 마스크 판매 업체를 사칭한 신종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기도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16만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햇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A씨는 실제 등록된 마스크 생산업체에 전화해 물품을 주문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전화를 받은 이는 업체 관계자가 아닌 사기범이었다.
조사결과 사기범은 전화 착신변경 수법을 이용해 A씨의 주문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범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사칭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전화, 업체 측에 '고압선 공사로 전화가 단절될 수 있으니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전화를 착신변경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사기범은 마스크 업체를 속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지사장 명의 공문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업체 관계자는 이를 믿고 회사 전화를 사기범이 안내한 연락처로 착신변경했다. 사기범은 전화로 마스크 주문에 나선 A씨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사기범 검거를 위한 추적 수사에 나서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마스크 업체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금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구매대금이 다액인 경우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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