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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신의한수' 고발키로 "불법 길거리 여론조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7:07

'길거리 여론조사' 영상 제작한 유튜브 '전공자들'
인용·공표한 '신의한수' 제작진…"공직선거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측이 최근 종로 일대에서 '길거리 여론조사'를 시행한 유튜브 '전공자들'과 이를 인용·공표한 유튜브 '신의한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12일 "종로의 발전을 위한 신사적인 정책대결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유튜버들이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 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어 "최근 불법 여론조사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며 "유권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지하고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신의한수' 2월 10일자 캡처]

이 예비후보 측은 그러면서 "과거 베트남 호치민 주석 방명록 등의 가짜뉴스도 선거를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 등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일은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앞서 유튜브 '전공자들'은 종로구 일대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삭제됐지만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가 이를 인용한 콘텐츠를 10일 제작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후보자 선호도를 조사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공직선거법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밴드웨건' 효과 혹은 약세 후보를 밀어주는 '언더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탓에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보도·공표되는 여론조사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의 방법과 공표내용 등을 규정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인지도·선호도 여론조사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을 따라야 한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길거리 여론조사'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낙연 예비후보 측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지자들이 이미 신고했고 캠프에서도 고발 일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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