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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박형철과 병합된 조국 첫 재판, 3월로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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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 3월 20일로 변경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3월로 다시 미뤄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법조계에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사건이 혐의가 겹치는 조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법원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혐의와 감찰무마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한차례 재판이 병합된 바 있다.

한편 병합 전 조 전 장관 사건은 부인 정경심(58) 교수와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재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피고인 재판부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각자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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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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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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