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여성 성폭행·살해하고 현금 8만원 빼앗아 달아나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을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법원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2.07 jikoo7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짧은 기간에 강도강간과 강도살인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B(58) 씨를 성폭행한 후 양손을 묶어놓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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