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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제동 경비원 폭행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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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70대 경비원 수차례 폭행…결국 사망
법원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7)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새벽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70대 경비원 A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최 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폭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A 씨가 치료 도중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아무리 봐도 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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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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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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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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