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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왕십리 재개발 용역비 증액, 조합총회 의결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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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 → 2심 '원고 패소' 뒤집혀
대법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예산 외 용역비 증액 변경계약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는 총회를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영씨엠건축사무소가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를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변경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 책자에 기재된 제안 사유에는 원고가 요청한 감리비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요청 공문 및 변경계약서 초안이 첨부됐다"며 "총회에서 사회자는 준공 신청을 위해 감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총회 승인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의결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금액을 최대한도로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승인 의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구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사전결의를 거친 유효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결을 위한 제안 사유에 기재된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 내용은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 사항 정도로 보인다"며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또는 위임 의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었던 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3년 9월 5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계약금 72억원 상당의 공사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부가가치세 누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이유로 11억8433만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조합 측은 나흘 전인 12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안건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안내 책자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조합 측은 변경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조합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용역대금 중 필요한 부분만 다시 산정해 지급하기로 유보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변경계약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아파트 사용검사를 마친 날 감리용역비 증액분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후 다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구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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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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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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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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