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왕십리 재개발 용역비 증액, 조합총회 의결 거쳤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 승소' → 2심 '원고 패소' 뒤집혀
대법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예산 외 용역비 증액 변경계약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는 총회를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영씨엠건축사무소가 왕십리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를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변경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구 도시정비법상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회에서 배부된 안내 책자에 기재된 제안 사유에는 원고가 요청한 감리비 증액 내역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요청 공문 및 변경계약서 초안이 첨부됐다"며 "총회에서 사회자는 준공 신청을 위해 감리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총회 승인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의결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금액을 최대한도로 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승인 의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구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사전결의를 거친 유효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결을 위한 제안 사유에 기재된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항목별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 내용은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 사항 정도로 보인다"며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건부 또는 위임 의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리 용역대금 증액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총회 의결이 있었던 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3년 9월 5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계약금 72억원 상당의 공사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부가가치세 누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이유로 11억8433만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조합 측은 나흘 전인 12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안건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안내 책자에는 '실제 정산 시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정밀 심의를 거쳐 꼭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조합 측은 변경계약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조합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총회에서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용역대금 중 필요한 부분만 다시 산정해 지급하기로 유보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변경계약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아파트 사용검사를 마친 날 감리용역비 증액분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후 다시 산정해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구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