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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고정성 결여"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2:01

퇴직 환경미화원들, 지자체 상대 임금 청구 소송
1·2심 통상임금 '고정성' 인정…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퇴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9명은 서울시 종로구 등 4개 구(區)를 상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철휴가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년 9월 이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 미지급된 이들 수당을 지급하라고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각종 수당은 2012년 서울시가 이 씨 등이 소속된 서울시노동조합과 맺은 '임금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산정됐다. 당시 해당 협약에는 출근율이 50% 이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 임금의 고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1·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각 지자체가 이 씨 등 원고들에게 각 567만원~24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깨고 서울시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내용이 변경된 경위에 비춰볼 때,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다"며 "그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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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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