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금감원 노사, 남은 쟁점은? '재직요건'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49

5년치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1인당 1000만원선"
노사, 항소 제기…재직요건·복지포인트 등 이견
대법원 첫 판결…사측, 복지포인트선 유리한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공공기관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는 금융감독원 노사가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 재직요건 등의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사는 통상임금 인정기준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 노측 일부 승소…금감원, 미지급 수당 지급 완료

금감원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법정다툼을 벌인 것은 2016년 9월부터다. 당시 금감원 직원 1833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3년 8월부터 직원들에 덜 준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약 3년간 소송 끝에 지난달 초 법원은 원고(금감원 노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지급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재산정한 후 직원들에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미지급 수당 명목으로 총 310여억원(세전)을 지출 결의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한 1833명이 5년간 받지 못한 수당에 소송 미참가자 300여명의 미지급 수당(2016년 8월~)이 포함된 액수다. 금감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해 소송 미참가자에도 미지급 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했다.

다만 2라운드가 남아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1심 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전문사무원의 정기상여금(아직 재직요건 붙어있음)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노 측도 "2015년 이전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불을 놨다.

법원이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재직요건(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 직원에만 정기상여금을 준다)' 때문이다. 금감원은 재직요건을 운영해오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부규정을 개정해 이를 없앴다. 법원은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대법원, 복지포인트 첫 판결…재직요건 해석은?

일단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금감원 사측이 유리한 고지에 선 상태다. 최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

대법원은 지난 22일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회사를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이것은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남은 쟁점은 '재직요건 인정여부'다. 이를 두고 금감원 노사는 서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술보증기금(직원 승소), IBK기업은행(패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직요건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렸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상고심을 심리중이다. 지난 5월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직요건 인정여부 등 결과가 나오면, 이 역시 금감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사측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포인트 사안에선 사측이 이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재직요건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인데 현재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