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SS 문제있지만 제조사 책임은 없다? LG화학·삼성SDI에 '면죄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관합동 조사단, '배터리 이상 추정' 모호한 결론
조사단, 제조사에 '면죄부'…정부도 재발방지 방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이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도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추정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이 셀·모듈 단위가 아닌 전체 설치 단위로 ESS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반면, 업계는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 배터리 자체 발화 확인하고도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 못해

6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은 작년 8월부터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가운데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ESS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단은 LG화학이 만든 충남 예산, 경북 군위의 ESS와 삼성SDI가 만든 강원 평창, 경남 김해 ESS가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시스템운영기록(EMS) 등을 확인한 결과 충전 후 저전압, 이상고온 등이 발생한 곳이 발화지점으로 파악됐고, 발화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용융(제품이 녹는 현상)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자료=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2020.02.06 dream@newspim.com

하지만 조사단은 '배터리 결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가 전소해 화재의 직접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터리가 셀·모듈 단위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배터리 전체 설치 단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부화에 따른 배터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사업장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모델을 설치한 ESS 운영기록과 배터리를 확인한 결과 공정상 불량이나 열화로 인한 내부 손상 등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재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공동단장은 "제조사는 셀이나 모듈단위 실험을 철저하게 하지만 수십MW 규모의 운전을 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실험은 한 회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이트 단위의 실험실을 만들면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사 "ESS 결함 아니다" 반발…책임 회피 급급

반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조사단의 판단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현재 조사결과로는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는 해외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제조사들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사단 역시 화재가 난 배터리를 직접 확인해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닌만큼 배터리 이상을 특정하는 대신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ESS 추가 안전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이렇듯 조사단이 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배터리 자체의 문제 해결 방안은 빠졌다.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대신 정부는 배터리 이상과 함께 또 다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충전율 확대 제한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향후 신규 ESS 설비는 옥내와 옥외 각각 80%, 90% 충전율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사들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인했지만 업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 저장 등 조사단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산업 신뢰 회복과 고객가치 보호를 위해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SDI 측도 "열화와 안전성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계속 설명해왔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단 활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