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투숙객들이 묵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4분께 인천시 중구의 2층짜리 여인숙 1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인숙에 머물러 있던 투숙객 7명 중 1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대피했다.
또 여인숙 내부 57㎡와 가구 등이 불에 타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스핌]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중부서] 2020.02.05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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