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은평구 독바위역세권개발, 사업방식 놓고 비대위 vs 롯데건설 '갈등'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45

법개정 직전 은평구청 공고…비대위 '토지등소유자방식' 반대
롯데건설, 보수 '매출액 3%' 요구…"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롯데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것을 놓고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업방식을 '토지 등 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해 롯데건설이 사업시행을 맡게 된 것이 소유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지 [자료=네이버 지도]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최고 지상 15층, 1305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임대 374가구, 임대 148가구, 일반분양 783가구로 이뤄졌다.

재개발 비대위는 사업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舊)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조합' 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9일 개정된 현행법(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만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토지 등 소유자방식' 적용이 금지되며 조합을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6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 전날까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이전 정비계획 입안이 공람된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이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 2월 1일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에서는 은평구청이 법 개정 직전 무리하게 공람공고를 실시해 해당 사업장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건설이 공동사업시행을 맡게 됨에 따라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작년 12월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 매출액은 롯데건설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비대위에서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탓에 600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사업장을 조합이라는 통제기구조차 없이 롯데건설이라는 사기업에 맡기게 됐다"며 "은평구청의 문제 있는 행정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평구청과 롯데건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응철 은평구청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이 현장은 지난 2018년 2월 1일 공람공고가 실시됐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매출액의 3%' 수수료가 공동시행자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대여 및 확정인허가를 비롯한 업무를 장기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데 '매출액의 3%' 수수료는 그 기간동안 받는 수임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토지 등 소유자들 과반수가 찬성해서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토지등소유자 방식 지정으로 향후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되지 못할 경우 소유자들이 '매출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결국 소유자들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온다면 향후 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