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은평구 독바위역세권개발, 사업방식 놓고 비대위 vs 롯데건설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개정 직전 은평구청 공고…비대위 '토지등소유자방식' 반대
롯데건설, 보수 '매출액 3%' 요구…"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와 롯데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것을 놓고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업방식을 '토지 등 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해 롯데건설이 사업시행을 맡게 된 것이 소유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지 [자료=네이버 지도]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최고 지상 15층, 1305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임대 374가구, 임대 148가구, 일반분양 783가구로 이뤄졌다.

재개발 비대위는 사업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수 지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감사, 이사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행자가 규약을 임의로 정하거나 시공자를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구(舊)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조합' 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9일 개정된 현행법(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만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토지 등 소유자방식' 적용이 금지되며 조합을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

'조합 방식'과 '토지등소유자방식' 차이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6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법 개정 전날까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2월 8일 이전 정비계획 입안이 공람된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이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

은평구청은 지난 2018년 2월 1일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비대위에서는 은평구청이 법 개정 직전 무리하게 공람공고를 실시해 해당 사업장이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건설이 공동사업시행을 맡게 됨에 따라 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작년 12월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과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 매출액은 롯데건설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비대위에서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으면 소유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한 탓에 600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사업장을 조합이라는 통제기구조차 없이 롯데건설이라는 사기업에 맡기게 됐다"며 "은평구청의 문제 있는 행정처리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은평구청과 롯데건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응철 은평구청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이 현장은 지난 2018년 2월 1일 공람공고가 실시됐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매출액의 3%' 수수료가 공동시행자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대여 및 확정인허가를 비롯한 업무를 장기간 진행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야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는데 '매출액의 3%' 수수료는 그 기간동안 받는 수임료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토지 등 소유자들 과반수가 찬성해서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토지등소유자 방식 지정으로 향후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되지 못할 경우 소유자들이 '매출액의 3%'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결국 소유자들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온다면 향후 시공사 선정시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