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
영내·영외 거주 미군에게만 적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9일 이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체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과 같은 14일 격리 조치는 증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부터 시작된다"면서 "(해당 조치는) 2월 2일 정오부터 실시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사진은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사진=뉴스핌 DB] |
또한 "주한미군이 중국에서 입국한 군인을 격리하는 것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군 장병들을 격리한 조치와도 일치한다"며 "주한미군 인원들에 끼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주의차원에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격리는 영내와 영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에게만 적용된다. 가족들과 미 군무원, 계약직 근로자, 유엔군 사령부 인원과 한국인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한미군 측은 "공중보건을 위해 이 조치를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