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영상] 수용시설 외출·면회 금지, 철저히 통제 ...감염증 대응 현황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11:53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세기에 탑승한 교민 368명 중 18명이 유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350명은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에 마련된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입니다. 1월 3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방역조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2차 감염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단위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방역조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인 보건,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2시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WHO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효과적인 국제방역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WHO가 권고한 방역대책의 세부내용들은 모두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가 이미 이 조치를 취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WHO에서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자원이 제한돼 있거나 발생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는 권고도 함께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고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 교민의 이송과 임시생활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한 교민에 대한 임시 항공편이 중국 현지시각으로 5시에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우리 시간으로 8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공항에 집결한 교민 369명입니다. 369명 중 한분은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되어서 탑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368명, 368명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에서 승객 한분을 승무원으로 착각을 해서 367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68분의 교민을 모셔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민들께서는 운항 도중에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국내 입국 검역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증상이 있는 것으로 12분이 확인이 되었고, 검역단계에서도 추가 6분의 교민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총 18분이 현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8분의 교민들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14분,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에 4분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모두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 참고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해 드리지 못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분의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지는 교민들은 아산에 200분, 그리고 진천에 150분이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교민들은 의료진이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됩니다. 이분들이 머무시게 되는, 이 시설에서 머무시게 되는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이송하지 못한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추가적인 임시항공편의 편성을 위해서 중국 당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 교민의 이송과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에 2012년 5월에 보건복지 출입기자단과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서 임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매석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약처,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계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셔서 감염병 저지를 위한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