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 따라 조사...과정은 비공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정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정 교수 관련 진정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당초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로부터 정 교수 관련 진정을 접수했으나 정작 피해자인 정 교수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본조사를 벌이지 못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정 교수 측에 '피해자의 조사진행 의사 확인 과정에서 3개월이 경과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지연통지를 발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진정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정 교수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현재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조 전 장관 인권침해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고 조사 과정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