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개별관광 3가지 논란...①제재 완화 ②한미 균열 ③신변 안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6:37

관광객, 카메라 소지 불가?…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문성묵 "신변안전보장 가장 중요…정부, 서두를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을 강조하며 내놓은 개별관광 구상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관광 구상안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별관광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불붙고 있는 개별관광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정리했다.

금강산 전경.[사진=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① 관광객들, 노트북·카메라 소지 가능?…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해"

먼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안 그리고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다.

특히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은 노트북과 이어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유엔 안보리 2397호는 HS코드 85에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제재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스마트폰도 반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관광'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지 않고, 남북 협의 하에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면 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돈다발'로 불리는 '벌크캐쉬'(대량헌금) 우려도 개별관광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므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더불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도 아니므로 미국과의 조율작업만 거친다면 '잡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의 일련의 판단의 근거는 유럽과 호주,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북한 개별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선례에 기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법리적인 것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해 법리적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유예와 면제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며 "이는 정치적 성격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개별관광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용·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만히 두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타협해 가느냐가 핵심"이라며 "정치적 의지가 있고 허용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관광이 결의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그 하나만으로 묵인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②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제재 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직접적으로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 또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는 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속'으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라모는 게 좀 더 미묘해질 것"이라며 "한국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관광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체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며 "결국 미국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그래서 미국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의 진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③ 문성묵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신변안전보장"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개별관광 3가지 유형을 내놨다. 이 중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 문제는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행사가 주가된 패키지 형식의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한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신경을 쓸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 통제 하에 진행된 금강산 단체관광도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북측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또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여행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2016년 1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13일 극적 송환이 이뤄졌으나 뇌 조직이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그는 결국 사망했다.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약 5억113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해당 판결문을 반송했다.

지난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행사 계약 내용 등에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변안전보장은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다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식을 응용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도 한국도 북한에 대사관이 없다"며 "영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와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