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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개별관광, 고급시계 차고 환전·물건 구입 땐 체포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41

종교활동·정치적 언급,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어폰·헤어드라이기 '제재품목' 해당, 北 반입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개별 관광에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개별 관광이 되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북한을 별도의 신변 보장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국가에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일들을 빌미로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군사 경계지역 침범한 박왕자에 총격, 정치 선전물 훔친 오토 웜비어 15년형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 11일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군사지역을 실수로 방문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총격을 가했다. 이처럼 북한 방문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예도 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도중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죄목은 어마어마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재판 이후 1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폐쇄 경제인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는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번 있었다.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됐는데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케네스 배 씨는 2년이 넘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수령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수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민감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비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환영의 의미로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할 때 소지하는 여러 물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물품, 사치품 등이 제한되는데 휴대전화,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이 포함된다.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는 사치품으로 역시 제한된다.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물품도 반입이 불가하다.

미국 국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도 체포 사유"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를 적시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범법행위가 돼 북한에서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 등도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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