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21일부터 2019년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안전펜스 등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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