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이 추미애 사건 맡았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08:45

수사 지휘관에 2009년 노무현 수사한 특수통 검사 2명 '주목'
추미애 향한 수사의지 반영 관측도…검찰 중간간부 인사 촉각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른바 '1·8 검찰 대학살' '윤석열 사단 학살' 등으로 불린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파헤치게 된 것인데 수사를 책임질 핵심 인물을 살펴보면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3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주목할 인물은 바로 조재연(25기) 수원지검장과 이건령(31기) 공공수사부장이다. 과거 수사경력을 보면 조 지검장과 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악연이 깊었던 검사로 보인다.

이들 두 검사는 유능한 특수통으로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대검 중수 1과장 시절에 이들을 긴급 수혈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조 지검장은 부부장 검사로, 이 부장검사는 평검사로서 노 전 대통령 수사팀에 영입된 8명의 특수통 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때 이 검사들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담당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과 창과 방패 싸움을 벌인 검사 2명이 현재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장으로 세운 추미애 장관을 수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수원지검과 한 건물을 사용하는 수원고검에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이원석(27기)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차장검사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원지검 배당'을 두고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의 수사 의중이 주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23일 단행되는 2월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촉각이 모아진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향방을 가를 검사장급 아래 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검사장급인 조 지검장은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로 수원지검에 부임한 터여서 이번 인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검은 '수원지검 배당'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성윤(23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꼽고 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검찰 인사에 간여, 추 장관과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돼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소재지가 경기 과천인 점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이 고려됐지만 '사건의 규모'를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배당하게 됐다. (수사)부서 배정은 수원지검이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수사부에서 맡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쪽(수원지검)에서 들어야 할 것 같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원검찰종합청사. 2019.11.19 4611c@newspim.com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공, 테러, 선거, 노동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직접수사 부서다. 직접수사 부서는 별다른 고소·고발이나 신고 없이도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전국 11개청에 13개부 규모로 존재했던 공공수사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의결됐다. 이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