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상원 탄핵심판 '속전속결' 결의안 勝...민주당 요구 모두 퇴짜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5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1일(현지시간)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속전속결'로 심판을 끝내기 위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이 22일 새벽에서야 상원에서 가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심리에서 양당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결의안을 두고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13시간 가까이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탄핵심판 운영 결의안에 반발해 추가 증인·자료 채택을 의무화하는 동의안, 즉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이 당론으로 퇴짜를 놨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미국 의사당의 상원 회의장에서 상원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오전 상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수정안으로 내놓은 추가 증인·자료의 의무 채택안을 전날 오후부터 모두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인 만큼 정확히 당파로 표결이 갈렸다.

매코널 대표의 운영 결의안에는 증인 및 자료 채택의 의무화 내용이 빠지고,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당초 하원 탄핵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 주장'과 '변론'의 시간을 22일부터 각각 최대 2일(24시간, 하루 12시간)로 제한했다. 소추위원들의 진술이 끝나면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양측의 이 같은 '모두진술'에 최대 총 4일(48시간)이 배분된 셈이다.

다만 매코널 대표는 모두진술에 배분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 막판에 결의안을 수정했다. 각 진영에 부여된 진술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늘린 한편, 하루에 허용된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증인·자료 채택은 모두진술에 이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의원들이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뒤 표결을 통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증인 소환이 없을 경우 상원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하원 조사 때 참고하지 못한 증인과 자료를 반드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대표의 결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수정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공세를 가했으나 공화당 전원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수정안을 무력화했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자료의 의무 채택안에서 백악관·국방부·국무부·예산국 등 4개 부처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문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그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 등의 증인 소환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차분히 의견 청취만 하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양측에 호통을 치며 질책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작년 12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 의회 탄핵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미국 CNN은 소식통을 인용, 추가 증거 채택 및 증인 소환 등의 변수가 없다면 1월 내로 심판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만에 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계획이다.

검사역을 하는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22일부터 사흘 간 탄핵 주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부터 사흘 간 변론을 한 뒤 상원의원들이 29~30일 질의를 마무리하면 1월 31일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은 미 동부시간 기준 22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결의안 채택은 이처럼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결의안에 질의응답이 끝나고 표결을 통해 증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규정이 적시돼 있고, 공화당 일부 의원이 추가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위해 전체 100명 가운데 과반인 51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미트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중도파 3명이 증인 채택에 긍정적이다. 탄핵심판이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 청사에 땅거미가 내려 앉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