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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위법행위 강도 높은 제재 한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2:00

GA, 영업권 박탈...불완전판매 묵인한 보험사도 연계 제재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나 임원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영업권 박탈 등의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또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알면서도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묵인한 보험사가 있다면 GA와 연계해 검사하고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시장의 불건전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검사방법의 패러다임을 전환, 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 GA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불건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 개별 설계사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GA 대표나 임원 등이 주도한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업계 경영형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불건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실장은 "올해에도 GA에 대해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점 등은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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