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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시행…불법사금융 채권추심 '근절'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4:05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접수건 연간 4700여건에 달해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전체 신고 건의 약 90% 지원 기대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의 추심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추심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1.21 rplkim@newspim.com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 증가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 규모는 연간 4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불법추심은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태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청구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보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24%) 초과 대출을 받는 고객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하지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모두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28일부터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연간 신고 건의 약 90%에 해당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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