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라임사태 진단·수습 '뒷북'…금감원 책임론 도마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동성 문제로 진단, 검사 중에 라임은 '돌려막기' 진행
상각 요구 책임회피 지적, 투자자·판매사 불만 확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 모두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문제 인식부터 사태 수습까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는 총 1조6679억원 규모다.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피해가 급속도로 커졌다.

라임 사태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수익률 돌려막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초기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 사태가 시작됐을 때 금감원은 운용사의 유동성 문제라고 봤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라임이 유동성 리스크 부분에서 운용상 뭔가 실수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월에 금감원이 라임운용 종합검사에 들어간 후 나온 발언이라 시장에선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의 진단과 달리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를 받던 이종필 라임운용 부사장이 잠정하고 연말에는 라임운용이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가 폰지 사기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정상 펀드 자금을 부실 펀드로 옮기는 '돌려막기'까지 드러났다. 특히 돌려막기는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한창 검사하고 있던 작년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이를 파악한 뒤인 같은해 11월 은행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시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정상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피해가 확산됐지만 라임 사태는 여전히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나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 않은 채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실사 결과는 그나마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투자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넋을 놓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민원을 넣었다"며 "실사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운용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한 판매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펀드 기초자산이 너무 많아 실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환매중단을 알려야 하는 지점에선 불똥이 떨어졌는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내놓은 카드마저 미봉책이라는 불만이 높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매 진행을 위해 상각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채권을 상각처리하면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판매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지 상각부터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상각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가 장기화되기를 원치 않는 감독원에서 은행에 귀책을 몰아가 손비처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며 "현안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던 당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락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