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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심 계류 수납원 직원도 직접고용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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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근로계약' 체결..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수납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무조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한 발 더 양보해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짓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도로공사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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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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