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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말휴가 하루 날렸다"…뿔난 승객들, 제주항공 상대 조정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7:45

13시간 출국 못했지만...배상금 7만원
공정위 기준은 600달러 배상해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는 것이 판례"
"배상금 지급 과정서 구체적 설명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기계 결함으로 약 13시간 동안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한 승객들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니라 지연이라며 승객들에게 배상금 7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데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는 취지다.

A씨 등 14명은 17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30분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4908편 승객들이다.

이들은 뉴스핌이 지난 6일 보도([단독] 13시간 발 묶였는데 7만원?…제주항공 꼼수에 승객들 '분통')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항공기 기계 결함으로 12시간 50분 동안 출국하지 못한 것은 단순 지연이 아닌 결항에 해당하지만 제주항공이 관련 규정을 악용해 배상액을 고의적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당시 승객들 중 일부는 예정 출발시각보다 9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쯤 대체 항공편을 타고, 나머지는 12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3시쯤 결함을 고친 항공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7만원씩을 지급했다. 본래 탑승하려고 한 동일 편명의 항공편이기 때문에 '결항이 아니라 지연일 뿐'이라는 것이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이에 승객들은 "일부는 제주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로 뒤늦게 입국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제주항공이 최소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해 비행하는 항공기가 운송불이행돼 4시간이 넘도록 승객이 출국하지 못한 경우 항공사는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출발해도 30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승객들은 "제주항공이 결항을 예상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악용하기 위해 동일 편명 출발로 만들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결항이 아니라 8시간 정도 지연된 경우에도 50만원 가량을 보상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공정위 기준에 미달되는 '동남아 구간 한정, 항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5만원~7만원'이라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약관에 넣은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항공은 5만~7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관련 양식서를 작성토록 하면서도 '양식서를 작성하면 항공기 지연 문제에 합의하는 것'이란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제주항공은 승객들이 규정을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배상금이 정당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연말 휴가 기간 중 하루가 날아간 셈인데 그 가치가 정말 7만원밖에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승객들은 항공기 기계 결함 등으로 입·출국이 장시간 늦어진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주항공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예정된 출발시각보다 19시간 가량 지연돼 목적지에 도착했으므로 승객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승객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8시간 동안 항공기 출발이 늦어진 경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3일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승객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 항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승객들은 제주항공이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분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승객들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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