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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시간 발 묶였는데 7만원?…제주항공 꼼수에 승객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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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출국 못했지만...보상금 7만원
"항공사가 보상 규정 악용해 꼼수부린 것"
제주항공 자체 판단으로 결항 아닌 지연 결론
보상금 산정도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베트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제주항공 항공기가 기계 결함으로 출발이 약 13시간 늦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니라 지연이라며 보상금 5만~7만원을 지급했으나 승객들은 항공사가 보상 관련 규정을 악용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30분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4908편에 기계 결함이 발견됐다.

승객 120여명은 공항에서 대기했지만 4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출국할 수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뒤늦게 "일단 호텔에서 기다려 달라"며 승객들을 근처 숙소로 안내했다.

이에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측에 대체 항공편을 요구했고, 이들은 제주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오전 11시 30분쯤 출국했다. 예정 출발 시각에서 약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머지 승객들은 오후 3시쯤 기계 결함을 정비한 제주항공 여객기를 탈 수 있었다. 아침에 집에 도착해 편히 쉴 것을 기대했던 승객들은 밤을 꼬박 새고 약 12시간 50분이 지난 늦은 저녁에야 한국 땅을 밟은 것이다.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씩, 반나절이 지나서야 출국했던 승객들에게는 7만원씩을 지급했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항공이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보상액을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승객 A씨는 "휴가 시즌에 귀중한 하루를 버린 셈인데, 그 가치가 과연 5만원, 7만원밖에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했으나 "오픈마켓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으니 오픈마켓 측에 문의하라"고 대응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승객들 일부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 13시간 동안 출국 못했는데 결항 아닌 지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해 비행하는 항공기가 운송불이행(결항)돼 4시간이 넘도록 승객이 출국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출발해도 30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승객들은 기계 결함 때문에 13시간 가량 출국이 지체된 것은 항공기 지연이 아닌 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배상액을 낮게 산정하고자 일방적·고의적으로 지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최대 600달러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사진=게티이미지]

반면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항이란 승객이 아예 출국 자체를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승객들이 출국했으니 결항이 아닌 지연이란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송불이행은 승객들을 아예 보내지 않고, 승객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부 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했고, 나머지 승객은 본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은 항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국토부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사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지연·결항 판단은 항공사에서 한 뒤 승객들에게 공지한다"고 했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사가 지연·결항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 제주항공 배상액 산정기준,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제주항공 측 설명에 따라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제주항공이 지급한 보상금 7만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지연된 시간이 4시간 이내라면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라면 20%를, 12시간 초과일 경우 30%를 배상액으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2시간을 초과해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주항공 인천-나트랑 왕복 정상운임은 98만원이다. 지연된 편도 운임은 49만원이기 때문에 12시간이 넘게 출국하지 못한 승객들은 30%인 약 14만7000원을 받아야 한다. 지급됐던 보상금 7만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인 셈이다.

제주항공 측은 당초 "공정위 기준에 맞게 보상이 된 것"이라고 해명하다 뒤늦게 "자체적으로 동남아 운임권 평균값을 산정해 보상액을 7만원으로 정한 후 약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배상을 해주기 위함"이라며 "배상금액이 공정위 기준보다 낮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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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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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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