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차 공개하라"…정모 변호사, 법무부 상대 승소
법무부 "법령에 성적만 공개…법리 오해한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 공개하도록 규정돼있고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응시자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당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는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법자 결단을 존중해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 공개하고 있다"며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다른데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자격시험과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석차 공개가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석차를 공개해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