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이성우 인턴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법원에 도착한 승리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됐는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는가',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버닝썬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상습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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