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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2: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는 휴일에도 모든 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휴일 기간 중 이자를 부담했어야 했다.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20일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 및 대출 잔액 [자료=금융감독원] 2020.01.10 clean@newspim.com

12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따르면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가입자 수도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32만7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비대면 예금 및 대출금 역시 2016년 말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7조1000억원,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비대면 거래 관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간편 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법률용어 위주의 약관 대신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를 새롭게 만들어 수수료, 이체 한도, 이용 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한다.

휴일 대출 상환제도를 일부 저축은행에서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 홈페이지로는 불가능했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및 대출 계약 철회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자금융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 표시도 바꾼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표시됐다. 이를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부정 출금 차단 장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 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도록 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 한도를 설정토록 유도한다. 최근 저축은행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연결계좌로 활용되면서 부정 출금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경우 대면 개설에 비해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예금금리도 대출금리와 같이 가입경로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 내 광고도 기존 저축은행 자체심의뿐만 아니라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지는 한편 저축은행들도 운영시스템·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건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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