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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 "'바이럴 마케팅' 꼼수 아닌 합법적 광고…사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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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알고리즘 바뀌면서 바이럴 마케팅 사용 급증
"의혹 벗을 수 있다면 매출·계약서 모두 공개 가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바이브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박경과 논란을 확대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현재 많은 가수들이 사용하는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은 7일 서울 강남 논현동 사옥에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조작된 세계-음원 사재기인가? 바이럴 마케팅인가?' 회차의 사재기 의혹 관련 사실관계 해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정문 대표와 김상하 부사장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당사 사무실에서 6시간가량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인터뷰했다. 311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설명했지만 제작진 의도와 맞는 내용만 방송에 나갔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브 [사진=메이저나인] 2020.01.07 alice09@newspim.com

이어 "본사는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카카오톡 및 이메일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인터뷰에 나섰던 본사 제작진이 그대로 참여했고, 당시 방송에 빠진 부분을 모두 설명해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김 부사장은 "처음에 논란이 된 게 모 아티스트의 발언인데,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저희는 근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의혹만 제시하고 근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사과도 없는 모 아티스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박경의 발언부터 언급했다.

또 "현재 우디, 숀, 닐로 등 세 아티스트가 사재기의 대명사다. 하지만 모 아티스트는 이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모 아티스트가 글을 올렸던 당시 멜론 실시간 차트를 보면 4위부터 20위 내에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장덕철, 황인욱이 있다. 이게 정말 어떤 근거를 갖고 용기를 내 올린 글로 보이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가수들을 짚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메이저나인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공개한 단기제품제조원가를 공개했다. 김 부사장은 "당사는 2019년 상반기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분투자가 어뤄졌으며 투자계약서상 조건에 의해 회계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고 선전비(바이럴 마케팅)로 2억600만원이 작년 3분기(9월)까지 집행됐다.

또 벤의 히트곡 역시 차트에서 한 달 정도 1위를 유지했지만 이로 인해 얻은 매출은 1억원 정도로, 제작비만 1억5000여만원 정도 들었다. 이대로라면 (차트 1위로)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부사장은 "곡당 평균 2000만원의 광고 선전비가 마케팅 협력 업체에 지불됐다. 사재기 루머에서 말하는 실시간 차트 1위를 찍기 위해 2억~3억원이 든다지만, 해당 비용 지불 내역은 어디에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소속사 명을 메이저나인으로 변경한 후 음원차트 데일리 성적을 공개하며 바이럴 마케팅과 음원차트 성적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김 부사장은 "벤의 '열애 중'이 역주행한 후 김원주와 함께 듀엣한 '첫날밤'을 발매했다. 이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음에도 바로 차트에서 아웃되면서 실패했다. 이 노래를 아시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메이저나인 소속 가수 벤 [사진=메이저나인] 2020.01.07 alice09@newspim.com

또 "타율로 따지면 3할이다. 저희가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 사재기 의혹을 받은 '술이 문제야'는 제작은 저희가 했지만 장혜진 씨 소속사 젤리피쉬의 노래"라며 "바이럴에서는 라이브 영상이 자체적으로 퍼질 수 있지만, 이게 음원차트와 100% 연결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페이스북 마케팅에 유료로 광고를 싣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타 가수들의 역주행 노래들을 언급했다.

김 부사장은 "페이스북 음원 마케팅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김나영의 '어땠을까'가 발매된 2015년이다. 그리고 윤종신의 '좋니'를 딩고가 역주행시켰다. 현재 사재기 회사로 욕을 먹는 리메즈가 멜로망스의 '선물'을 역주행 시켰고, 볼빨간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역시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역주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년 1월부터 4월 장덕철과 닐로가 1위를 찍으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숀의 '웨이 백 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9월 tvN '호텔 델루나' OST 역시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 차트를 장악했다. 중요한 이 회사들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나인은 멜론 음원차트에서 사재기 의혹을 받는 노래 청취자들의 연령대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남진 '님과 함께' 등의 청취자 연령대를 비교하며 "현재 멜론에는 최신곡 뿐 아니라 오래된 발라드, 팝송, 심지어 성인가요조차 20대 청취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음원 플랫폼이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지만 청취 비율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현재 페이스북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연령 구성은 18~24세가 75%다. 그래서 타깃 연령층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으로 잡고 여기 맞는 노래를 만들고 마케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재기 의혹을 받는 우디 [사진=우디 인스타그램] 2020.01.07 alice09@newspim.com

김 부사장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비용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방송에 나가봤자 돈만 쓰고 효과가 없다. 3대 기획사도 그렇고 다른 가수들도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마케팅하고 있다. 대형기획사도 하고 있는데, 누군 사재기라고 의혹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메이저나인은 현재 많은 가수들이 페이스북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가 멜론의 알고리즘 변경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예전에 멜론에서 아이돌 그룹이 같은 날 대거 컴백할 때 차트 4파전이 일어났다. 팬들이 자신의 가수 노래를 올리기 위해 새벽부터 경쟁을 벌여 차트 상위권에 당시 아이돌 노래가 줄 세워진 적이 있다. 이때 멜론 청취자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듣지 못한다고 불만이 쏟아진 시기다. 그래서 멜론이 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이저나인은 바이럴 마케팅은 합법적인 광고 선전이라며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악의적 편집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저희가 사재기했고, 사재기 업체들과 거래하는 것처럼 나갔다. 그 지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50대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사재기의 결과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 밝혀달라고 얘기하며 매출자료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사재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재기가 차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트 1위를 찍으려면 일일이용자 90만명이 몰려야 한다. 저희는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업체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이저나인 측은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오늘 중 낼 생각이다.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기사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고소한다고 내면 거기에 달릴 악플이 빤하다. 거기에 시달리는 것도 지친다. '우리가 잘못 안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바이럴 마케팅으로 음원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닐로(왼쪽)와 숀 [사진=리메즈,디씨톰엔터테인먼트] 2020.01.07 alice09@newspim.com

이어 "방통위에서 피해를 입은 게시물과 기사들을 URL을 붙여서 신청하라더라. 구글에서 '바이브 사재기'를 검색하면 52만4000건이 나온다.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하겠나. 저희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거래처 거래 내역, 정산서, 매출, 통장 거래내역, 회의록, 계약서 등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만약 사재기를 했으면 누가 이런 걸 다 공개하겠나. 저희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고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사재기 의혹을 받는 메이저나인이지만 앞으로도 해당 바이럴 마케팅은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마케팅 방법을 소속 아티스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현 음원 시장 구조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부사장은 "거기에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아이돌이 아닌 신인 가수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알려야 하나. 방송에 나올 수 있나? 음악 방송이 대부분 아이돌 무대다. 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대중에 곡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밖에 없다. 너무 한정적"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꼼수'라고 하는데, 다들 하고 있다. 그럼 모든 가수들이 꼼수를 쓰는 셈이다. 대형 기획사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하면 꼼수가 되나. 욕할 거면 다 하고, 인정할 거면 다 인정했으면 좋겠다. 대중이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방법이 이거 밖에 없다. 저희도 대안을 찾고 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걸 꼭 하겠다'가 아니다. 음악도 상품이다.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마트 구석에 진열되면 상품이 좋아도 안 팔린다. 어디 좋은 곳에 놔둬야 팔리는데 그게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다. 현재로서 저희 같은 회사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사장은 "현재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딩고, 포엠, 와우, 리메즈까지 네 개 뿐이다. 모두 조사받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마케팅한 최근 두 세곡만 조사해도 결과가 나올 거다. 진짜 문화체육관광부, 멜론이 합동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아쉽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회사가 의혹을 받는데 그 중 정말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있으면 빨리 처벌을 받고 근절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만 나오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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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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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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