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경찰권 비대화 우려?...통제장치만 10여개 '촘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실상 수사지휘 맞먹는 수준의 통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권 남용 등을 예방하는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데다 자체 개혁안까지 운용하기 때문에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소법)에는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사건송치요구권 △기록송부요구권 △재수사요청권 △징계요구권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등 수사단계별·영역별로 통제장치가 담겼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중 주요 내용 [사진=경찰청]

먼저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담당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내용이 부실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수사내용을 검토해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경찰이 이를 거부했을 때를 대비해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간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요구'도 할 수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통제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통제장치를 만들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담당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돼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당사자가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곧바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는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해도 사건자료를 모두 검찰에 송부하고 검토 받는 등 사건 암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특정 사건을 두고 누가 수사를 맡을 것인지 따지는 '수사경합' 상황에서도 우선권은 검찰에게 주어진다. 당초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강도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운용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참여해 경찰 수사결과를 심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거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시민이 직접 수사종결을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오·부실수사 여부를 가려내는 '수사심사관'도 새롭게 신설된다. 수사심사관은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가진 사람(경감 이상) 중 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지방경찰청이 선발한다. 수사심사관은 내사는 물론 미제 사건까지 검토해 부실수사 등을 발견하면 추가수사 지시를 내리거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미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며 "경찰 자체적으로도 권한 오남용을 막을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인 만큼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