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어업인 8000만원 비과세…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화재경보기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 군부대장 통제불응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1월 1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표했다.

◆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등이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9.12.30 judi@newspim.com

◆ 양식산업 대기업투자…우수 선화주 '세제혜택'

지난 8월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2월부터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에 한해 이뤄진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수산직불금 지원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최대 8000만원까지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하는 등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 모바일 여객승선권 시행·플라스틱 어구 바꾼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50%가 지원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도 폐지한다.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화재경보 무상보급

어선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강화 내용을 보면,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도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 때에는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된다.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때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키로 했다. 화재경보기 보급은 무상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30 judi@newspim.com

◆ 원도급금액 증액…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금액이 증액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11월 말 경 공포한 상태다. 해당 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 5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야한다.

현행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가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보다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 확대됐다.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2심' 판사 숨진 채 발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 배치받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5-06 09:38
사진
쿠팡, 1분기 3545억 영업손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Inc가 올 1분기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적자 전환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35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여파와 대만 등 신사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매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적자 전환쿠팡Inc는 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분기 연결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 85억4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억800만달러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올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465.16원)을 적용하면 매출은 12조4597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876억원) 대비 8% 늘었다. 다만 분기 매출은 지난해 4분기(12조8103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이번 분기 성장률은 8%에 그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이 깨졌다.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2억4200만달러(약 3545억원)로 전년 동기 1억5400만달러(약 233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손실도 2억6600만달러(약 3897억원)로 전년 동기 1억1400만달러(약 1656억원)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번 영업손실 규모는 약 4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본업 성장 둔화 뚜렷…활성 이용객 증가세도 주춤 세부적으로 보면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매출은 71억7600만달러(10조5139억원)로 전년 동기 68억7000만달러(9조9797억원) 대비 4% 늘었다. 작년 4분기(12%)보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프로덕트 커머스 조정 에비타(EBITDA, 3억5800만달러) 역시 같은 기간 35% 감소했다. 이 기간 활성 고객 수는 2390만명으로 2% 늘어나는 데 머물며 성장세 둔화가 뚜렷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460만명) 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프로덕트 커머스 고객 1인당 매출은 300달러(43만9540원)로 전년(294달러·42만7080원) 대비 3% 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대만 타오위안에 위치한 쿠팡 대만의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 전경. [사진=쿠팡 제공]  ◆신사업 확대에 적자 심화…현금흐름 동반 악화 반면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13억2800만달러(1조9457억원)로 전년 10억3800만달러(1조5078억원) 대비 28% 신장했다. 해당 부문의 조정 에비타 손실은 3억2900만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금흐름도 둔화됐다. 최근 12개월 기준 영업현금흐름은 16억달러로 전년 대비 4억2500만달러가 감소했고, 잉여현금흐름(3억100만달러)도 같은 기간 7억2400만달러 줄었다. 올 1분기 쿠팡의 적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을 위한 보상 비용과 신사업 투자 확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약 12억달러(약 1조6850억원) 규모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며 "구매이용권은 판매 가격과 해당 각 거래의 매출액에서 차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에 모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매이용권 사용은 지난달 15일 종료됐다. 이번 실적은 시장 기대치도 크게 밑돌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컨센서스(전망치)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5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심리도 위축됐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쿠팡 주가는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약 3~4% 하락 거래되고 있다. 한편 쿠팡Inc는 이번 분기 3억9100만달러 규모(204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쿠팡Inc는 이사회가 자본 배분 전략의 일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05-06 06: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