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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놓인 조국, 서울대 교수직 유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2:50

구속되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가능
"직위해제는 총장 판단 아래 가능...가능성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의 서울대학교 교수직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서울대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조 전 장관의 내년 강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서울대에 통보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서울대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거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최대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도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정직·해임·파면이 가능하다.

서울대가 전격적으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될 경우 교수직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직위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직위해제는 특별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대 총장 판단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직위해제에는 서울대 총장의 정무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재판을 준비한다면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조 전 장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직위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속이나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나 직위해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구속 기소된다면 (징계 및 직위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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