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조만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사이 치열한 공방을 벌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결과에 따라 검찰이 던진 승부수가 자충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검찰개혁'을 향한 여론 역시 더욱 거세진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정수석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정당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수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심지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단행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비위 정황까지는 파악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일가 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닫았던 모습과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향후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간 전방위적으로 벌였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동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담당 판사에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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