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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편의점서 제산제·화상연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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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국유림에서 수목장 설치·운영 허용
고령친화사업 지원대상 식품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

선수촌미용실 모습 [사진=세계수영조직위]

먼저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뷰티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술과정의 위생·안전성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만 구매 가능하지만 추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추가 여부를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위해 국유림도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목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를 묻는 것으로 올해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서 선호도 1위(46.4%)를 차지한 장례방식이다.

정부는 수목장의 증가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는 수목장림을 조성 혹은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임산물과 광물 채취, 전기통신·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고령친화산업의 지원대상 식품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함 범위를 확대해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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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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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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