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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편의점서 제산제·화상연고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21:56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국유림에서 수목장 설치·운영 허용
고령친화사업 지원대상 식품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미용실에서도 문신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에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

선수촌미용실 모습 [사진=세계수영조직위]

먼저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의료인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뷰티 관련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신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술과정의 위생·안전성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만 구매 가능하지만 추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품목의 추가 여부를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위해 국유림도 사용허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목장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고 뿌리 부분에 화장한 고인의 뼛가루를 묻는 것으로 올해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서 선호도 1위(46.4%)를 차지한 장례방식이다.

정부는 수목장의 증가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는 수목장림을 조성 혹은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임산물과 광물 채취, 전기통신·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2021년 하반기까지 고령친화산업의 지원대상 식품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포함 범위를 확대해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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