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러시아 당국이 문어 어획량 조사를 위해 나포했던 일본 어선 5척을 24일 풀어줬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인 선장과 승무원 24명은 러시아 법원이 명령한 벌금 약 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북방영토인 하보마이(歯舞)군도와 시코탄(色丹)에 이르는 해역에서 문어잡이를 하던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시 소속 일본 어선 5척을 연행했다. 이들 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문어를 잡았다는 이유였다.
항구에 정박중인 어선. 기사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사진=이형섭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 시간으로 오전 10시경 5척의 선체와 승무원 총 24명 전원이 홋카이도를 향해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네무로시의 도착 예정 시각은 금일 저녁으로 현 시점에서 승무원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러시아 국경경비국의 어획물 검사 당시 실제 조업량이 조업일지 기록보다 7.5톤 가량 많았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이들 어선이 할당량보다 많은 문어를 잡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나시리(国後)섬의 후루카맛푸(古釜)시로 연행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안전조업을 위해 북방영토 주변 해역에서의 어획량을 매년 협상으로 정하고 있다.
러시아 법원도 나포된 어선의 선장 등이 일본과 러시아의 조업규칙을 위반했다며 638만루블(약 1억1918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선장과 승무원들은 해당 벌금을 지불하고 이날 오전 풀려났다. 방송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4시경 네무로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어선과 승무원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네무로시 거주 조업자 남성은 "연행돼서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네무로시 어협 관계자는 방송 취재에서 "석방돼서 안심하고 있다"며 "돌아오는대로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홋카이도 측은 해당 어선들이 나포 당시 해양조업에 관한 일러 간 협정에 근거한 안전조업으로 문어를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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