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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권익보호 시책 확대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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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23일 지역 노동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해 올해 노동정책과의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노동정책과는 올 한 해 동안 '경상남도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23일 오전 창원 센터랄빌딩 회의실에서 제4회 경상남도 노동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12.23 news2349@newspim.com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576명은 시간당 1만원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데, 차별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경남의 내년도 시책도 눈여겨볼만하다.

도는 지난 11월 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김해시 골든루트산단 내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개소한 데 이어 12월 20일에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건강지원 및 금융·법률상담 등의 기능을 할 '이동노동자 쉼터'를 창원시 상남동에 개소했다.

고객응대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수탁기관 공모 중에 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내년에 개소하면 상담사 등 직원 4명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도내 감정노동자들에게 컨설팅, 개인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남에 맞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최근 급변한 노동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근로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동권리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노동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도입한다.

창원, 진주, 양산 등 권역별로 도민노무사 20~30여 명을 위촉해 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도 및 관련기관 노동교육 및 노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동정책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 교육,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취약노동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남형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자문위원들은 "노동정책과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며 "내년에는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청소년, 이동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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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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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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