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한 혐의 등…김준기 "사실관계는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0일 오전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집무실에서 자신의 비서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귀국하는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합의 과정에서의 상황을 증언해줄 수 있는 비서실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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