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파기환송심 유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5:35

1·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인도적 방식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 재판에 넘겨진 도축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67)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2년간 선고유예한다"며 원심 파기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동물보호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협회(AVMA) 등은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인도적 방식을 취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개의) 입을 통해 전류를 흐르게 했고, 뇌 부분이 마비되기 전 신체 다른 부분도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며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잔인'이라는 용어도 다른 법에서 사용되고 있어 모호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가 돼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 개 농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에서 도축시설을 통해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도살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와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런 고려없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