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유기(遺棄)도 처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강아지 학대사건 靑 청원에 답변
“동물학대 개인, 동물 못 키우게 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할 때”
“한국 동물학대 실제 처벌, 美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
“동물학대,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도…관리감독·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4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강아지 수간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에 답변하면서 “동물 유기(棄, 내다 버리는 것)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 강력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은 지난 5월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 A씨는 생후 약 3개월인 강아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동물학대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청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됐으며, 4일 기준으로 21만 7400여명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맡았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 팀장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의 문답을 통해 사건 관련법을 언급하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도 2015년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아울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김 팀장은 그러면서 “동물학대 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누적범죄)일 경우 최대 51년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등과 마찬가지로 2년 수준”이라며 “심지어 우리는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거치고 있고,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동물학대 사건으로 입건된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리해야 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지고,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다면 영업이나 등록을 5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국내에서도 치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감시원 인력‧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동물학대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인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