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동물학대 처벌 강화 청원에 “유기(遺棄)도 처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강아지 학대사건 靑 청원에 답변
“동물학대 개인, 동물 못 키우게 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할 때”
“한국 동물학대 실제 처벌, 美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
“동물학대,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도…관리감독·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4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강아지 수간사건과 관련해 강력 처벌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에 답변하면서 “동물 유기(棄, 내다 버리는 것)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제도 개선을 해서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천 강아지 수간사건 강력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청원은 지난 5월 이천에서 지나가던 행인 A씨는 생후 약 3개월인 강아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동물학대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청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됐으며, 4일 기준으로 21만 7400여명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맡았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 보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 팀장은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과의 문답을 통해 사건 관련법을 언급하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CCTV 자료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 징역 10년형의 엄벌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도 2015년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전 세계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아울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후 처분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김 팀장은 그러면서 “동물학대 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누범(누적범죄)일 경우 최대 51년형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등과 마찬가지로 2년 수준”이라며 “심지어 우리는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에 거치고 있고,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동물학대 사건으로 입건된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리해야 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처벌이 이뤄지고,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특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다면 영업이나 등록을 5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동물학대를 저지른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국내에서도 치표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처벌과 함께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감시원 인력‧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 동물학대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인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물학대는 약자에 대한 범죄, 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명을 대하는 모두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