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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경영난 기업, 세무조사 완화…영세법인 불공정엔 '경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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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공정위·금융위·국세청 적극행정 확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모범납세법인과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또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이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고성 불공정거래 처벌도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법인이 선호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은 2017년 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외다.

세무조사 시기는 조사연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예컨대 내년 조사예정인 법인은 2020년 중 선택하면 된다.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에게는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가 실시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 12. 19. judi@newspim.com

간편조사란 일반적인 조사보다 짧은 기간 동안 세무자문 등을 위주로 조사(기간연장 및 일시보관 원칙적 금지)하는 식이다.

간편 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조사일수(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가 10% 단축된다. 매출액, 업종별로 기준 일수를 정해 조사기간을 설정 중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한다.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효성이 입증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과세 후(後) 불복청구뿐만 아니라 과세 전(前) 적부심사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세정 지원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는 신규로 도입한다.

납세 애로와 관련해서는 본청・지방청・세무서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해결한다. 영세납세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제공한다.

공정위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한다. 더욱이 법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가 확대된다. 즉, 현행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고 범위가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

대기업그룹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건처리 과정 세부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장기사건 신속처리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진행과정은 분기마다 피조사자에게 통지해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토록 했다.

비공식적・간헐적으로 이뤄지던 소통방식도 다각화한다. 국민과의 소통방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코너'가 신설된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정된 전담직원이 요구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비조치의견서 금융협회 등을 통해 익명으로 감독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익명신청제도'도 도입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 의사를 사전 표명하는 제도다.

핀테크 기업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스몰 라이센스(특화 임시허가) 도입도 추진한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내년부터 2023년 간 3000억원을, 정책자금은 3년 간 3조350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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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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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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