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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내정자, '포스코 개입'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35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1심에 이어 2심도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자신의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매각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정 내정자가 시사저널사와 그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14년 정 내정자가 포스코 송도 사옥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박모 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지난해 초 보도했다.

정 내정자는 단순히 사안을 알아본 것뿐 부정청탁이 없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정 내정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8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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