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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긁고 종이나 전자 영수증 택일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2: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 카드로 결제한 사람들은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또 카드 도난이나 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시 가맹점의 책임은 줄어든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 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원하는 방법으로 영수증 형태를 고를 수 있게 된다. [사진=이형석 기자] 2019.12.16 clean@newspim.com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세·중소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 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표준약관은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전자 영수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 결제 고객은 종이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가맹점 책임도 줄어든다. 앞서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가 가맹점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가맹점에 부정사용책임 부과를 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이 보다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가맹점주가 카드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카드결제대금으로 이 채무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채무 유형과 관계없이 1일만 연체해도 상계가 가능하고, 상계 예정 사실도 안내하지 않아 가맹점주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상계 예정 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은 제한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하지만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해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 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가압류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제3자가 가맹점 카드결제대금에 가압류할 경우에도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가압류를 이유로 제3 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행위를 금지하고,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가맹점에 즉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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