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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담대 LTV 20%로 강화…부동산 대출 더 조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30

시가 9억 초과 주택구입시 사적전세대출 보증 규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 등 정부가 식을 기미가 없는 부동산 시장을 향해 '칼'을 뽑았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규제 역시 공적수준으로 강화해 갭투자를 막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영향으로 7월부터 24주 연속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다. 정부가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강수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구·양천구·경기도 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며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0%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를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9억원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하는 것.

예컨대 14억원 주택 매입시 현재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산한 4억6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방침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설정된 DSR 한도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는 내년 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주담대 실수요 여건도 강화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매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 HUG)은 제한되나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당국은 서울보증보험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때도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투기 수요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가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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